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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메추리189
강직한메추리18921.04.17

작년 통보된 연봉입니다 통상임금이 이게 맞나요?

위 사진은 작년6월에서 올해5월까지의 연봉입니다 통상임금이 시간외근무수당 제외하고 책정된것인데 이것만봐서는 위법인것 같습니다

아래사진은 회사 연봉체계 기준입니다

실제근무는 주49시간정도(평균) 현장직이고 당일 주어진 업무스케줄이 끝나야 퇴근하므로 유동적입니다

몇년전 매달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슈 이후에 저 연봉체계라는것이 어느순간 회사 내규에 있더군요 실제 그렇게된다면 월급이 올라야하지만 교묘하게 피해간것 같은데 기존에있던 명절보너스 100프로와 성과금 일부를 연봉에 합산시키고(이것을 합산안시키면 시급으로 계산했을시 당해 최저시급에 못미치기때문)매월 고정으로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 미포함시키기위해 연봉체계에 기본급에 주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뒀더군요

여기서 문제가 법적으로 통상임금이 이슈되기전부터 임금체계는 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시켜왔었고 사무직과 현장직 모두 임금체계는 위와같이 적용되어왔고 현재도 이러합니다 실제근무시간은 현장직과 사무직원은 주7시간이상정도 현장직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임금체계가 회사내규상 저리하다면 통상임금은 위연봉표대로 받는게 맞는것인지 (회사에서는 너네들 주52시간 근무안하는데 우리는주잖아 라는 입장) 사무직 근무자와 비교시 월30시간이상 더 근무함에도 같은 연봉체계로 가는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꽤큰규모의 중견기업이며 직원수는 700명가량 연매출은 6천억이상의 기업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시 신고금액은 4600만원정도 나옵니다(명절보너스는 없앴지만 대표님이 챙겨주고 복지 및 성과에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면 육아휴직 및 연차수당등에 불이익이 있어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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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상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

    시간외 수당을 연봉에 고정적으로 지급해도 시간외 수당이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이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포괄임금 형식의근로계약형태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습니다.

    위 경우 총 연봉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직급수당 포함하여 책정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속의 시간외수당 역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