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으로 입사했는데 방송을 하고 있네요, 초상권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에 임금을 책정하면서 담당 업무를 정하고 그 담당 업무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후에 담당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만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임금인상을 거부한다면 당초 정한 담당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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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할때 회사에불이익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적인 예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자를 구조조정할 경우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회사가 실제로는 권고사직을 했으면서도 자진퇴사로 신고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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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0인 이상 미만 차이점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일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때 노사합의에 의해 주간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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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환될때 몇일전에 고지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전환 절차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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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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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를하면 토요일인데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겹친다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야간에 근무할 경우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0.5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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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관해 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일 경우 월급책정 당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임금액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월급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시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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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지원금 기준인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요건으로 기업규모는 근로자수로 판단하는데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사례의 경우에 10명이던 직원 중에서 월 중간에 한 명이 퇴사했으면 그 달의 말일에는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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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근무 사업장에서 자진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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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후 정규직으로 재계약 했는데 퇴직금 기간을 어떻게 삼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6개월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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