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3년만 근무하는 이유?

2021. 04. 14. 09:50

기간제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3년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런가요?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하는데.. 3년이라고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마음에 안들어 나가라고 하는것인지요.

예전에 듣기로는 3년지나고 4년째 계약을하면 무기계약직처럼 고용해야한다. 뭐 이런말도 있던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2007. 7. 13.).

위의 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사의 경우 근로자로서 적용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2년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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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가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통상 해당사유로 기간을 정한 근로를 체결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3년이라는 기간은 휴직한 교사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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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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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과정에서 근로연속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근무가 종료되고 4월 17일에 다시 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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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1. 04.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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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기간제교사의 임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21. 04. 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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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경우 또는

              2년이내 기간으로 채용되는 경우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해당 인력이 복직할때까지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하나, 후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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