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상적으로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용자가 해고를 했어야 합니다.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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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확인서 기입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기재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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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대로 하루 12시간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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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하루3시간이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위의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3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줘야 합니다.그러나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1일 3시간이면 3시간 초과 8시간 이내는 가산수당이 없으며, 8시간 초과시에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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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를 고용할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사업소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이며 사업자는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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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시 회사 근무는 어떻게 대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업무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생산직 등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업무 차질 문제 역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코로나 확진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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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회사가 폐업할거같은데 월급은 1달이상 못받았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과 체당금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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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개요>1.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한다)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3. 지원 제외대상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종전규정-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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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사용못한 휴가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미리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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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후 연차일수좀 확인 부탁드려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에서 “최초1년이 되었을 때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는 부분은 법개정으로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0년 12월 3일 15일 최대 26일 발생, 그 중 20일 사용했으므로 6일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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