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연장근무, 야근을 대체근무로 처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승낙서명만 받아두면 되나요? 각 부서나 팀 근무제 형식이 다르면 각 각 별개로 반영해도 되나요.
운영규정에는 어떻게 수정해 두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