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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재칼280
견실한재칼28021.04.06

이직하는데 있어 동종업계 같은 직무 이직은?

이직하는데 있어 동종업계 같은 직무로 이직은 불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직무로 전환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젱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귀 근로자가 회사와 경업 금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2009다822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업금지약정 등이 존재하여 그것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일정한 약정 준수의 의무를 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그러한 약정을 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직 금지의 기간 등 약정 내용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계 같은 직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경업금지 약정 즉 이직금지 약정을 둘수도 있는데

    이런것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직금지의 대가를 지급했다든지, 이직금지 기간, 이직금지 지역의 설정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계약 상 동종업계로의 이직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이 경우에도 이직 금지에 대한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직무에 대한 이직은 근로관계중에서만 성립하며, 겸업금지의무 규정에 대해 작성하더라도 퇴직전 지위, 겸업금지의 기간이 길지 않고, 해당 업종에 대한 범위 및 지역 등 여러사정을 고려합니다. 또한 겸업 전에 해당 직위가 높지 않다면 이에 대한 겸업을 무조건 금지시킬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경엄금지계약을 체결하였을 수 있는데 위에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동종업계 혹은 관심분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동종업계 동일 직무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금지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는데 있어 동종업계 같은 직무로 이직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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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