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8시간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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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 민사소송중인데 번역비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노동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므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웹사이트의 단가를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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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시와 갑질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등에 진정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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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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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2. 일주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7일 단위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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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8,720×3.2=27,904원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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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 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3.6=36,000원12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6,000×12=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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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연말정산 환급 지급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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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가입 시 주의할 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조 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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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량 조절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량 조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과로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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