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결한바다꿩107
고결한바다꿩107

근무한지 2년이 되가는데 매년 재계약 서를 흐고 있는데 꼭 알고서 계약서를 써야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처음 계약서 썻을 때에는 시급보다 높게 계약서를 썻는데 다음해에 시급에 마추어서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봤더니 회사 규정이 그렀다고 하더라구요 ㅠㅠㅠ

참고로 제가 주방요리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다시 2년이 지나가면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업무량이 처음보다 자꾸 늘어나는 건 왜일까요? 재계약할때 주의사항있으면 알려 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임금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2)소정근로시간

      3)주휴일

      4)연차유급휴가

      2.임금이 지난 근로계약보다 감소한 것은 아닌지, 임금항목에 포함된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이 감소한 것은 아닌지, 또는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지,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그 밖에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법정 지급기준대로 부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미동의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뀐 근로계약서에 근거규정인

      사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계약시 시급에서 이전계약보다 차감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이 동결이 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합니다.

      재계약시 근로환경이 나빠진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시 계약조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재계약시 종전에 비해 업무량이 증가했다면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단위 계약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케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정하시기바랍니다.

      2.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시급이상 계속부여하여야 할의무는 없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면 연봉협상에 있어서 인상을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2년이 넘어가면 선생님은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더이상의 계약기간 설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시급이 낮아졌다면 거부하셨어도 됩니다.

      거부하면 기존 시급대로 적용됩니다.(2년이 넘어가면 함부로 무기계약직이니 이렇게 협상하셔도 됩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