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번정도 한거같습니다.
현 2년째 근무중이며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써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들어 한번쓴것을 다시 수정하여 또 마지막으로 문구를 추가해서 작성하라 하시더라고요.
비밀서약-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외부 방출시 민,형사상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전에 단기 알바와 당일 알바를 쓰면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그냥 인원을 쓰시더라고요.
물론 임금은 줬지만 필수적인 근로계약서를 안쓰셧고 그중에 단기간 일로 하는 애가 자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부분과
총 10시간 일을하며 밥시간포함해서 휴게시간 1시간을 달라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밥시간 30분 제외한 나머지 30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최근 나는 너희들에게 기본급, 주휴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부분에서 30분에 대한 금액을 여지껏 지불했다는데 이 말을 1년다녔을때와 지금 현 2년 다녔을때 두번 들었던거같네요.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도 휴식을 제공해달라햇지만 계속 그대로 다닐건지 아니면 30분을 제외할테니 월급에서 까겠다.
둘중에 너희가 이미 지속적으로 다니길 원해서 그때와 지금 계약서를 쓰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였으며, 명세서 역시 2년치를 최근에 한번에 받았지만;; 실급여가 300인데 295만원으로
신고를 했더군요;; 말을 계속 이어서 하고자하면 자기 위주로 말을하니;; 더이상 할말도 없고 말싸움으로 번지게 될까바
우선적으로 다시금 여기에다 적네요;;
총 두가지 이야기이며, 모든게 녹취로 녹음되어있고 위 두 이야기를 제대로 신고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비밀서약 << 이부분에 해당되 민,형 사상 손실이 가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휴게시간 같은경우 신고시 추 후 제가 보장받지 못했던 30분은 보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