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제 경험상 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다 사용자 위주로 계약서 작성하고 저는 이름 주소 주민증 번호 쓰고
싸인한 적이 있는데요. 업무기간 등은 표기가 되긴 했는데
업무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이런 사항은 서로 합의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합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채용 공고를 보고 근로자가 지원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상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서명하지 않고 다니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협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보통 회사에서 준비하게 되므로 회사가 작성한 내용 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부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고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