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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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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제가 프리랜서 1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사항이 있던데, 프리랜서고

상주 직원이 아니라서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서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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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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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네요. 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자 분께 좋지는 않습니다.


    2. 추후 문제 제기 시 사용자는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므로 사용자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 있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질문자 분께서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진정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결국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서명해야 유효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계약이든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서명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법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일방적 근로계약서이지

    근로계약 내용을 하나하나 구직자와 협의해가며 수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 내 각 조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