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아래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인데
보통 수습기간 후 다시 작성 하거나 연봉 변경되면 다시 쓰지 않아요?
다시 안써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대표(이하 "갑" 이라 함)과(와) (이하"을" 이라 칭합)은(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최초입사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습기간 : 최초입사일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 하여 부적합하다 판단시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본사 2) 담당업무: 영업직 3) 다만, "갑"이 "을"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명령을 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대 09:00~18:00 휴게시간 12:30 ~13:30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연장근로 등) 1) "을"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조 (임금) 5)퇴직금 지금은 "을"이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매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 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퇴직연금제로 갈음할 수있다. 6)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구성 항목간 과 부족액은 조정. 상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1) "갑"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튜일로 부여하며 주휴일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주중 1일을 주휴일 로 부여한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타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대체 합의서에 따르고 연차휴가사용촉 진제도에 의거해서 미사용된 잔여연차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을"은 필요 시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 (퇴직) 1)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틀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소유의 제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을"은 퇴직 후 "갑"의 동종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 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무기간 동안 작업한 모든 업무내용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임의 반출 삭제할 수 없다. 제8조 ("을"의 성실의무) 1) 규칙준수: 사내규칙의 준수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실질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 의 규정에 따른다. 3) 비밀보호 : 재직기간 중 지득한 일체의 업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을"은 퇴사 후 3년간 비밀유지의 의 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호간에 특별히 그 비밀유지의 기간 및 내용을 정하여 "을"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을 시, "을"은 모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기타) 이상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관행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연봉 100% 금액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연봉액 자체가 변경되거나,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수습 이후의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 수 있다면 별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종료한 것이라면 반드시 재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봉이 변경되면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연봉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려 후 본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면서 수습기간 중 특약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