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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숲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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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연장 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2년간 수행비서 업무를 했고 종료 시점을 2개월여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행하시는분 즉 사장님의 임기가 22년도 9월인데 후임이 올때까지 임기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근로 계약서를 그 분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하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계약서를 다시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계약서 받아들여도 될지요?

아니라면 어떤것들을 요구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일 현재 수행하고 계신 사장의 임기까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특정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2년 이상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근로할 때 6개월 1년 단위로 요구하게 된다면 근로의 단절이 있고난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이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연장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