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24년 11월 초 25년 2월 28일까지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장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들고오셔서 25년 계약을 다시 써야하는거라고 말씀하셔서 25년 1월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
작성 과정을 다 녹음해서
1.원래 근로계약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임
2.무기한 근계는 점장이 둘러대며 작성시킨것
무기한 근계 작성후에도 근로계약은 원래대로 내년2월까지인것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추후 점장이 최저시급을 안주고 수습기간으로 버팅긴다고 할 시 제가 노동청에 해당 자료들을 제출하면 인정이 될까요?
※근계에 따로 수습기간 내용은 없고
적히지 않은부분은 노동법을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