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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벌261
지적인벌26123.06.06

근로계약서 1년 강제작성 질문입니다

제가 편의점알바를 5월말부터 9월 전까지만 한다고 면접을 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갔고 거기에는 일단 365 일 뒤까지라고 계약기간을 적으라고 하여서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 저는 8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분께서 일단 그렇게 적어놓으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 인 줄 몰라서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 초과면 수습 기간을 정할수있고 수습기간 내에는 90%의 임금이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에 이에 관련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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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정했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하여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차액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황상 1년 이상 근로 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까지 하셨다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 3개월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관련하여 1년 미만 근무하기로 사전 약정하였음에도

    최저임금법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간만 허위로 기재한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통해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계약 상의 동의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였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임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근로계약을 하면 말씀대로 수습기간으로서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돌려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에 따라 적절히 감액된 것으로

    추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처음부터 강하게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정정하였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에 1년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최저임금 10%의 반환요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