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액수를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정했다면 연봉액수 전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서 연봉을 정했다면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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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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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 노조 설립은 합법입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회사가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노조에게 반드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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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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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은 언제쯤 말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연봉협상에 관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먼저 협상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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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입니다. 이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 상태로 근로하면 불법입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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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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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신 상여금으로 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대신하여 일정금액을 상여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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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안식월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약정휴가도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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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25일 입사자 휴무는 1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3월 25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속하므로 휴무일은 2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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