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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호박벌206
보람찬호박벌20621.03.24

일당으로 계산하는 알바, 4대보험 세금?

알바를 하는데 일당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4대보험 세금 납부하는 것이 맞는거죠?!

장기적인 측면에서 4대보험 납부가 좋다고 하는데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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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다음 구분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근로자(일용직)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다만 2달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금/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하는데 일당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 근로계약서를 싸인했습니다!

    4대보험 세금 납부하는 것이 맞는거죠?!

    1개월 또는 월8일이상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면 강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당장은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의 지급시기가 1일단위라는 의미일뿐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동일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퍼센트 부담해 줍니다.

    나중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이건 물론 미가입해도 가능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