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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요염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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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4일 근무하며 총 25시간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아르바이트인 시급제로 계약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장에서 저를 월급제로 계약하려하는데, 4대보험 및 지방세, 소득세까지 다 징수가 되더라구요. 저의 경우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지방세, 소득세 가입 및 납부 의무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 또한, 월급제로 계약하면 제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도 근로소득자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10%인 지방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1주일에 총 25시간을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적용)대상입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시급제이든 월급제이든 이에 따라서 세금 및 4대보험 가입(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 월급제는 임금계산의 형태(단위)가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