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된 추가 근무시간 보다 다 근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나 연봉 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했다면 실제로 예정된 시간만큼만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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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제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지급액이 정확하다면 당장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나중에 회사와의 관계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급여명세가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실제와 부합하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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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산입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일분입니다.2. 퇴직 당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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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전 미리 챙기면 좋은 서류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2.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3. IRP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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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7년 10월 15일2018년 10월 15일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6일합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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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주간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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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 금주 금요일 퇴사후 내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바로 사직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처리를 바로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사직처리를 유보할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액수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에 이중가입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이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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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합의서 또는 협의서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에 협의서나 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는데 후에 사측대표가 변경된 사례입니다.사측대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협의서나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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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중에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사례의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촉탁직 임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촉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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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면 인사발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변경 배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권 행사에 불만을 갖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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