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파업이 유급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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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면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도 복원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부분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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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재직한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에 근무한 기간으로서 고요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과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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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욱하는마음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함–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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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째 밀린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 임금입금내역, 작업내용 서술, 현장 책임자와의 음성녹음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3.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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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은 명의상 대표가 아니고 실제 대표가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남편이 계속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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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과외교습소(공부방) 사업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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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사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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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이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무급으로 처리되므르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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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퇴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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