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육아휴직중 회사의 매각시 어떻게되나요?
유아휴직중 회사가매각되면 휴직중인자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나라에서주는육아휴직사용후 회사에서 무급으로주는 육아휴직사용중입니다.
회사가현재매각진행중인것같은데
제가복직전에 매각이완료될것같아서요ㅜㅂ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매각되는 부분 중 근로자들이 포괄양수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도 시 계약조건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되는 사업장에 포괄양수도 되는 경우 복지 제도 등이 상이 하다면 사용중인 무급휴직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대한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 영업종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매각진행 조건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따라서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돌아달 사업장이 없게 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영업이 양도가 되거나, 인수/합병이 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새로이 인수하는 회사 또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그대로 존속하며 복귀 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변동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므로 법정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매각된다고 하였는데 만약 이것이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매수한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권리의무도 포괄 승계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 부여한 육아휴직 혜택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각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기간 종료시까지 계속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영양도양수라 함은 회사의 물적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매각시 매수인이 회사자산만 넘겨받는거라면 고용관계 종료되는것으로 실업급여지급사유될것이나,
매수인이 인적 물적 기존 그대로 승계받는경우 근로기간으로 인정될것이며, 휴직중인자라고하여 배제할수없습니다.
회사매각시 고용승계되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휴직중 회사가매각되면 휴직중인자는어떻게진행이되나요??
나라에서주는육아휴직사용후 회사에서 무급으로주는 육아휴직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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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그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