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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파리매102
슬거운파리매10221.03.07

입사서류 제출자료 관련(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서류 중에

등본, 신분증사본,급여계좌사본 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맞다면, 주의점이 있을까요?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부분에서 괜히 다른쪽으로 사용될까봐 걱정되어서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지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에 따라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서명 가능), 계약서를 작성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에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 신분증사본,급여계좌사본 외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물어보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 자체는 대외 기관에서 그 도장의 진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는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도가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와 관련하여 인감을 날인할 경우에 본인이 문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냥 인감을 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제출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본, 신분증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이유는

    소득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본인 확인용도입니다.

    인감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