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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일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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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필수항목이 뭔지 궁금해요 자세하게

이직한 회사에 제출할 용도로 경력증명서 초안 작성중입니다

경력증명서 자유양식 맞나요?

필수항목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있으면 좋은항목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경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규정된 사용증명서를 말합니다.

    사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은 법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예시된 사유 뿐만 아니라 퇴사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기재하여 작성한 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등의 기재를 요구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자유양식 맞나요?


    ->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양식을 구하시고, 필요에 맞게 수정/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회사 정보, 개인 인적사항, 근무기간(경력사항), 직위 및 부서, 제출 용도, 회사의 서명/날인 등이 있으면 경력증명서로서의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세부항목까지 법에 규정된 것이 없어서 회사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구체적인

    항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재직기간,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경력증명서에 필수로 기재할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라는 서식의 목적을 봤을 때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나이, 연락처 등) / 재직기간 / 수행업무 및 직위

    물론 상기 내용 외에도 사실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면 기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