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법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업무변경, 초과근무에 대해 일방적인 대체휴무 처리,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부분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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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 수당 등은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되는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개월 내에 지급되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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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으로 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여유있게 통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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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각서 내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노동청에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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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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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노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약속을 했을 뿐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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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업무 등급평가로 인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평가로 인해 최소한 인센을 받게 된다면 통상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기타 질문에서 언급한 고정인센, 식대, 초과근무수당도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초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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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이나 직책이 하향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변경으로 판정하면 원래의 직급이나 직책으로 환원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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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기업, 3개월째 무급휴가,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50%만 받고 있는 상태가 3개월 계속된 상태에서 향후에도 그런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니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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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대신 아르바이트했지만 돈을 안 주는데 어떤 걸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신고할 경우 승산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근로를 시킬 당시에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할만 마땅한 죄목도 없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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