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차분한큰고래226
차분한큰고래226

회사업무에 개인차량 사용강요를 하는경우

안녕하십니까. 주상주 근무장소에서 5km떨어진 거리를 매일 점검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 차량지원이없는 상태에서 가라고 강요하고 매일 다녀와서 서류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업무에 관하여 최초 근로계약 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겠으나 통상 업무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계약 내용에 없더라도 사적인 심부름이 아닌 한,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차량보조비 등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차량보조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km 떨어진 거리를 가서 점검 하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유류비, 교통비 등 지급규정이 있다거나,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영수증을 발부하여 회사에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밖 출장 근무시 차량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차량제공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불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지원이없는 상태에서 가라고 강요하고 매일 다녀와서 서류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네. 적어도 주유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 제출해서 정산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상주 근무장소에서 5km떨어진 거리를 매일 점검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는데 . 차량지원이없는 상태에서 가라고 강요하고 매일 다녀와서 서류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차량지원 요구하는 대신 차량유지비등을 별도로 지급하며, 해당 유류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겠으나,

    별도의 비용산정없이 차량을 강요하는 것은 적법한 업무명령으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