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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타조72
흰타조7221.02.26

연봉계약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괜찮나요?

연봉 계약 기간이 1.1~12.31인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계속 연봉 협상 과정 없이 먼저 1월 임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고과 산정 내역을 알려줍니다. 계약서 사인도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에 하고요. 문제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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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작년 연봉액을 적용했다면, 동일한 연봉액이 1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은 향후 1년간 근로제공에 대가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봉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음해 적용될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비정상적인 연봉계약 체결 방식입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낮은 임금은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 임금협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면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최근 5년 동안 계속 연봉 협상 과정 없이 먼저 1월 임금을 지불하고, 추후에 고과 산정 내역을 알려줍니다. 계약서 사인도 이르면 3월, 늦으면 5월에 하고요. 문제 없는 걸까요?

    회사의 영업실적등을 확인하고 개인별로 성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1월달에 바로 확인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3월 5월달의 싸인을 하고, 연봉 인상분을 소급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반영 없이 연봉협상(계약기간을 1월~12월)명시한 경우 협상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