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제목처럼 사장에게 매장에서 취식했단 이유로 고소 당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걸 증명할 증거는 딱히없습니다. 대신, 고소 당한날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해 매장 취식이 가능했던걸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항상 구두로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 이렇게 고소를 당하니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고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은 해당 처벌때문에 저에게 보복성 고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경찰서에 출석해야하는데 제가 어떤 말과 입장을 고수해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장 내의 식품을 무상으로 취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매장에서 일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매장 내에서 취식을 함으로써 매장에 피해를 끼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하셨던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 을 갖고 증거로 제출하여 일반적으로 무단취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것을 입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카카오톡 내용 등 질문자님의 무고함을 증명할 자료를 취합하셔서 경찰서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위도 잘 설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매장에서 취식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시고, 퇴사한 직원분에게 연락해 매장 취식이 가능했던걸 카톡으로 받았다고 하므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건은 별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에서도 무료상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에도 고소한 경위 및 전후 사정을 조사할것입니다.
퇴사한 직원분과의 매장취식 가능하다는 카톡내용을 고려해 볼때 무단취식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신고가 먼저되었던점을 강조하셔서 보복성 고소에 해당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에서 무단취식했다는 시기등을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해당시기가 임금체불사건 신고전부터라고 한다면 이는 보복성 고소로 볼 가능성 높을 것입니다.
형법상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