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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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장을 요구할 경우 도장을 주면 안됩니다. 날인이 필요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직접 날인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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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대를 사전에 확정해야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쉬는 시간대를 확정하지 않는 의미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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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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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불성실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정도는 아닙니다.시말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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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등과 감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 및 적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한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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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로계약 체결후 두달만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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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일용직 근무 고용보험 가입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를 조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서 면밀히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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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중에 직원 해고나 직원의 자진퇴사시 지원금이 무조건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는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정당하게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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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계산법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8.5×5+2.5×0.5+8)÷7×365÷12=225(시간)시급=2,000,000÷225=8,889(원)수당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8,889×(2+2×0.5+2×0.5)=35,556(원)3. 1일분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8,889×(8.5+0.5×0.5+8×0.5+0.5×1+2×0.5)=126,669(원)4. 3년간 최대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8,889×8×57=4,053,384(원)5. 야간수당은 시급×0.5입니다.6. 수당을 상습적으로 부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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