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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칠면조160
착실한칠면조16021.02.24

금년 최저시급 언제정해지조??

코로나때문에 변동잇을까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않아서

지금 최저시급으론 힘들꺼같은데

중간에 변동하기도 하나요??

내년은 또 머떻게 전망되실까요??

코로나때문에 여러모로 힘든나날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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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은 현재까지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인상률의 차이는 있더라도 내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경제상황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무리하게 올린다면 자영업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 큰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금년말까지 계속 적용되며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수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시의 요청을 하여 최더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는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중간변동은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매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소폭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22.1.1 부터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지금 최저시급으론 힘들꺼같은데

    중간에 변동하기도 하나요??

    -20년 8월달에 최저임금위원회 통해 결정되며, 21년 1월1부로 고용노동부 고시통해서 적용중에 있습니다.

    금년 최저임금 8720원입니다. 연도중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2.내년은 또 머떻게 전망되실까요??

    금년도 6~8월쯤되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금년도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하일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전과 같이 큰폭의 증가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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