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3개월 일수)×30×근속일수÷365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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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보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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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와 관련한 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으로 판단합니다. 새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발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존에 산재 치료를 받았던 질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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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량비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는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급량비의 금액이 50,000원이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급량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출퇴근 시각은 근로계약서와 다르나 1일 근로시간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근로를 계속했다면 근로시간 부분에서 사실상 근로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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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상한액>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퇴직급여 등 : 700만원총상한액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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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자가격리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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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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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주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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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노동청 감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산재처리의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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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극히 짧은 시간은 연장근로라기 보다는 퇴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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