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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콩중이20
숙련된콩중이2021.02.21

퇴직시 잔여,신규연차 사용여부

잔여 연차가 10개남았고 연차리셋남짜가 5월1일이다 가정하였을때

4월20일부터 10개연차 사용, 5월1일부터 신규발생연차 n개를 사용하고 n개가 종료되는날짜에 퇴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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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잔여 연차가 10개인 경우, 이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하여 원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고 나서,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하는 경우 발생시점부터 선생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사용 후 퇴사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지정한 날에 부여할 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 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순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대략 1-2개월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손실이 초래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과 잔여연차휴가개수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와 퇴직일을 조율하며 기존 연차휴가를 소모하고 퇴직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차휴가를 소모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잔여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잔여연차가 5.1을 기점으로 수당으로 전환되는바 해당 수당은 퇴직시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더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므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퇴직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입사일, 그동안 사용한 개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적용여부(5.1?)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셋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용촉진을 하는 회사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며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선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아닌한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연도에 발생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사업주가 시기변경을 요청할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 퇴사일까지 못쓴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종료되는날 퇴직이 가능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연차 미사용을 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