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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잠자리247
진기한잠자리24722.10.24

퇴사시 사용가능한 연차개수가궁긍합니다

2016년입사후 근무하다 이번달 퇴사예정입니다

현재이번달까지 사용한연차가22년도15개인데
10월퇴사이므로 10개만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5개초과사용했으므로 급여에서 5일치급여 제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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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에서

    올해 초 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서 5개분을 강제로 공제했으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해야 함)

    5개분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5개 더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10개분 임금체불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회계연도에 관한 도입이 없는 이상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3.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산휴가 제외)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 실제 발생한 연차를 계산을 해보시어 초과사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 전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공제되거나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