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거부시 조치 방법?
일용직으로 일할때
한달 8일 이상 근무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가입 시켜쥬는것을 거부할때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할때
한달 8일 이상 근무하여 건강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데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가입 시켜쥬는것을 거부할때
정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ㅜ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공단에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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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한달 8일 이상 근무 이외에 2개월 연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 과태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회사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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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월8일미만으로 신고돼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 없습니다.
다만 1개월이상근로하면서 월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업주에게 가입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후 사업장 지도점검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여 과태료등의 행정처분 받을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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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해줘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되는거라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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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월 8회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서, 공단이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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