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2021. 02. 21. 08:52

6월이 복귀인데 화사에서는 복귀를 반기지 않는분위기 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사 권고사직을 한다면 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적절한 보상은 얼마나 가능한지??

제가 회사를 신고 하면 회사는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실 때 회사가 복직을 원하지 않아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이에 대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남녀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직 거부에 해당하기에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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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응할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와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

    •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 불응시 해고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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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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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는 것으로써 회사의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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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거부를 하심으로써 근무를 이어나가셔야합니다.

          다만 부당한 배치나 해고와 같은 경우 불이익한 처우에 대해 법적 대응(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2. 2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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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전보로 대응한다면 이에 맞서야 할 뿐입니다.

            적절한 보상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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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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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복귀시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것이고,

                위로금조로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한달치 월급 정도)

                또한 사후지급금에 있어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가능할것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서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상실신고 사유가 문제될수 있으며 이경우 과태료 처분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2.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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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2.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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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직을 권하면 일단 거부하시고,

                    선생님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등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2021. 02.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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