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정식 고소 가능할까요?

2021. 02. 21. 11:50

갑질 금지에 대해서 규정이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회사 내에서는 상사의 갑질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1. 휴가 사용 허용 안해줌

2. 본인 술 마시고 대리기사 처럼 부리기

3. 본인 자녀들 무료로 과외 부탁하기

4. 자녀들 취업 자소서 , 진학 자소서 부탁하기 등

이런것도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증거를 모으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여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처벌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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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회사 내부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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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행했다 하여, 형사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형사처벌 되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해결하도록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적절한 휴가, 배치전환, 징계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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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인정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또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진정을 제기하고 제기한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3

        3.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회사는 징벌을 가해야하며, 징계 정도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021. 02.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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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 카카오톡 내역, 업무 쪽지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행위자에게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처벌을 질문하신 것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로 회사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합니다.

          2021. 02.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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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가한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할 뿐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여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담당부서가 없다면 인사부서 혹은 사업주)에 신고하고,

            - 신고한 사실에 대한 증거(내용증명)를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향후 노동청 진정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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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사의 갑질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사례에서 언급된 경우에 대해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검토해 볼만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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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자체는 아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2021. 02.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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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사용 미승인의 경우 징역2년이하또는 2년이하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 본인 술 마시고 대리기사 처럼 부리기 / 본인 자녀들 무료로 과외 부탁하기 / 자녀들 취업 자소서 , 진학 자소서 부탁하기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기가 있고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할것이나,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신고로 인해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할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1. 02.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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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은 회사 내부에 대한 신고가 먼저이고 그 후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1. 02. 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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