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퇴직연금 미납금의 지연이자 제외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연이자는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2.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납금만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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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폐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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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동의서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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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면 1주간에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약정근로시간이 48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시간만 근로할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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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로 중 정년처리로 퇴사 입사 할 때 연차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한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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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달라는 말이 퇴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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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입사일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소멸할 당시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는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주 40시간제이면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 1일분=월급÷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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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과 근무지 다를경우 일반체당금 신청관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사례의 경우 경기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취하할 필요없고 동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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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관련 보상과 치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 진료비 중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하여 2년까지는 산재보험에서, 이후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더라도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합의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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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못내고 체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나중에 사업주가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일부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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