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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연장수당 이 월급에 포함되고 있어요?

월급명세서에 연장 수당이 10시간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달에 10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면 따로 연장수당이 추가로 받을수 있을까요?

명세서 에는 기본금 +연장수당+식대 이렇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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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시간 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수당이 약정한 시간에 따른 수당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수당 10시간이 미리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실제 연장근무가 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 노사간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연장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

    (포괄임금제사업장 지도지침 - 2017.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매월 10시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표기되어 있고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도 표기되어 있다면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발생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한달에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추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연장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10시간이상 근로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가정시)

    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장수당 10시간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포괄임금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월급을 책정할 때 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 10시간까지는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연장근로 파악이 사실상 불가한 형태 등이 아니라면, 위 10시간의 연장근로 이외에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 명시된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무를 했다면(업무지시해서),

    초과한 것 만큼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지시에 의해서 몇시간 근무를 했는지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달 마다 바로 말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는 추가근로 입증이 어려워서 곤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