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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바다표범300
듬직한바다표범300

연봉협상 재협상 가능한가요? 부당 대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했지만 반강제로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사인을 안 하자 거의 100만원을 더 부르셨어요. 그래도 동기는 더 올려받는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실적은 더 쌓은 상태이거나 비슷합니다. 동기기도해서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제가 사인을 하고 나와서 재협상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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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 삭감이 아닌 한, 연봉을 인상해 주는 것은 회사의 재량사항이므로 연봉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기와 비슷한 경력에 비슷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재협상의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에서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다 하여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지않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업주에게 연봉재협상 요청하시어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재협상도 가능할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한 후에 다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허락해줘야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 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연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변경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비교하여 능력이나 실적이 차이가 없다면 연봉 수준도 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요구를 사업주가 반드시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료의 사례를 들어서 재협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