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노임 못받은거 쉽게받는방법?
한달 정도 노가다를 했는데 오야지가 노임을 준다고만 하고 안주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방법인가요
문자로만 내일 줄게 말한게 한달이넘었는데
줄생각이 없는거 같네요
좋은 방법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문자내용, 녹취내용 등) 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이 지나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연락을 취해보시고, 그럼에도 전혀 지급해줄 의사가 없어보인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14일 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진정인(오야지)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직상수급인(오야지에게 공사를 도급한 회사)에 대해 지급지시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오야지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사건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