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갯수가 궁금합니다[2018-2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8년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19년 1월 1일 15일 발생(연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 이하 동일함)2020년 1월 1일 15일 발생2021년 1월 1일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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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중도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단축하여 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날에 대해 사직처리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9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합의해야 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착오로 사인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3. 4. 구체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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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평일휴무하고 다른날 연장근로한경우 연장수당 1.5배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휴무와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평일휴무애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평일휴무와 연장근로를 동일한 시간만큼 상호 대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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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00~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 1번처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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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알바, 고용보험 이중가입, 사대 개인납부시 3.3%는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고용된 각 사업주는 4대보험을 신고합니다. 따라서 알바 사업주도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주근무지 사업장에 어떤 신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3.3%는 프리랜서 등에게 부과되는 세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부합하는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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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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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2월 1일에 입사했으면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해야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되고 회사에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독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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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및 연말정산 공제 현황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로 근로한 시간이 5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4시간 근로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잘못입니다.2. 연말정산이 잘못되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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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3개월 전에 말하라는 각서를 쓰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사정으로 사직할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위에 설명한 원칙 범위에서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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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는게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사업주가 코로나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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