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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동 휘발유
가정동 휘발유 21.01.27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화물차주인데 계약서상 그만 두려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와의 계약상 일을 그만 두려면 그만 두기 2개월전에 미리 통보하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장 이라는 사람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운행중 문제가 있거나 센터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항의하면 그러면 다른 기사를 구하겠다는 말을 자꾸 합니다 센터장이 자꾸 저렇게 말을 하는데도 제가 2개월 유예라는 계약을 지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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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 계약서의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13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차주일 경우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사용자가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