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사용할 수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았고,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년 12월분 임금에 포함한 수당입니다. 이 경우 19일분 연차휴가 수당÷4를 3개월분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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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예정일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 위와 같이 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임금액수가 줄어들어 결국 평균임금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소송 제기 가능성 여부는 손해 발생 여부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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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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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11일2018. 7. 26. 15일2019. 7. 26. 15일2020. 7. 26. 16일합계 57일미사용일수=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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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소를 한 것은 파견업체 직원 신분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청소는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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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2019. 6. 21. 15일 발생2020. 6. 21. 15일 발생총계 46일미사용일수는 46-25.5=20.5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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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EX.1은 정확합니다.EX.2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발생한 부분과 2020.2.22. 15일 발생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간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총일수는 26일입니다. 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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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기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월별 발생일분별로 1년간 행사해야 하며, 1년 근무시 발생한 15일분은 일괄하여 1년간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미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미상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1일에 발생한 15일분은 2020년 6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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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를 가진 재외국민 으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고용보험을 임의가입한 상태에서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 후 퇴사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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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두 가지 권리 행사 방법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미달로 이 권리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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