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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밀드리254
기관에서 근무하다
임금 체불 자료(결재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감독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기관이고 문서 반출로 문제 될수도 있다하여
검토 후 피진정인에게 안보여주겠다고 하던데
만약 안 보여주고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피진정인 쪽에서 없다고 하면 끝 아닌가요?
결재문서라도 원본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서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짐작하므로 그것을 촬영하여 제출하였다고 해서 불법이 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조항에 위반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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