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진위여부 조사권한이 있다는데 맞나요?
퇴사한 회사 고용주가 다른문서에 있었던 제 싸인과 필체를 복사해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던데
이거 복사본,사문서위조이니 진위여부 확인해 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 했는데
오히려 복사본이든 원본이든 무슨상관이냐며 진위여부 따지고 싶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라는데
이거 근로감독관 일하기 싫어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인데, 근로감독관의 직무의 범위에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를 조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출한 문서가 허위의 문서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또는 변조죄로 고발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위조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처리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허위 문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사실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할 권한 또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문서 위조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맞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서 수사권한이 없기는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반 형사 범죄의 죄가 있다면 일반 경찰신고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사문서 위조는 노동관계법령을 넘어서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담하여 수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근로감독관은 노동관련 분쟁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명세표 미교부 등 노동법 위반 사건은 고용노동청 소속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관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라는 사문서에 질문자의 이름을 사용자가 위조하여 작성한 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되는데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위반 범죄이고 형법 위반 범죄는 일반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관할 사건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근로감독관은 노동법 위반 사건만 관할)
사문서 위조죄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