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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멋돼지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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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봐주세요

제가 노동부에 주휴수당 체불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부에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날에 감독관님은 그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상함을 느낀 제가 확인 후에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중에 감독관님은 당황하며 잠시 밖에 나갔다오셨고 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 맞냐는 확인 후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걸 알고있어요. 사기죄도 성립하나요? 요건이 까다롭다고해서 물어봅니다. 뭐가 부족한지 왜 충족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해당되는 죄들은 뭐가 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취득의 의사,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려는 취득의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관이 일시적으로 속았다고 해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조 서류로 인해 불리한 처분행위를 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노동부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사기죄보다는 사문서위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성립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인정됩니다.

    사장의 행위는 이 두 가지 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형사고발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쟁취를 응원하며, 좋은 결실 맺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는 아직 금전적 편취가 적극적으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