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봐주세요
제가 노동부에 주휴수당 체불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부에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날에 감독관님은 그 위조된 근로계약서로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상함을 느낀 제가 확인 후에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조사 중에 감독관님은 당황하며 잠시 밖에 나갔다오셨고 제 근로계약서가 원본이 맞냐는 확인 후에 다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는걸 알고있어요. 사기죄도 성립하나요? 요건이 까다롭다고해서 물어봅니다. 뭐가 부족한지 왜 충족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해당되는 죄들은 뭐가 또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