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 만료 15일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가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곤란합니다. 이사의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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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를 가져간 노무사가 이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인 노무사에 대해 지도, 감독,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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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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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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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첫째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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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DB →DC)시 적용시접 소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부담금 산정기준은 DC형으로 변경하는 날 이전 1년분의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DC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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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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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나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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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중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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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다면 소장이 사업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성이 없이 본사의 노무부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명과 본사 근로자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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