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020. 12. 15. 15:13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과 관련하여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관련 내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입양과 연계시켜 육아휴직 이나 출산휴가 등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입양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제로 하는거라 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육아휴직은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고용평등법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동일하게 부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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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 휴가 중 입양이 규정되어 있어 입양휴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 외의 영역에서는 회사 자체의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입양휴가는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라 하더라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2020. 12.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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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말씀하신대로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은 입양한 자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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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양아라 하더라도 자녀에 해당함에는 의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산의 경우는 출산과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입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12. 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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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입양한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가 필요하므로 출산한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 12.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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