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금주 수요일(12월 16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지난주부터 미리 연차계를 내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금일(15일), 익일(16일)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연차 사용 담당자가 빠져서는 안되는 업무가 배정이 되어, 연차사용이 막혀(?) 버린 상황이며,
연차 사용 담당자는 익일(16일) 연차를 사용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업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연차 사용 담당자가 배정된 업무를 뒤로 하고, 연차를 사용 후 개인업무를 처리할 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연차 사용 담당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