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연차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해 놓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020. 12. 15. 16:16

금주 수요일(12월 16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지난주부터 미리 연차계를 내고 사전승인을 득했는데,

금일(15일), 익일(16일)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하면서,

연차 사용 담당자가 빠져서는 안되는 업무가 배정이 되어, 연차사용이 막혀(?) 버린 상황이며,

연차 사용 담당자는 익일(16일) 연차를 사용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인적인 업무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연차 사용 담당자가 배정된 업무를 뒤로 하고, 연차를 사용 후 개인업무를 처리할 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연차 사용 담당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청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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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를 승인했는데도, 연차 사용일에 업무를 배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2. 부서장과 다시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회사는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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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2020. 12. 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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