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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상급자가 임의대로날짜를 지정해 신청.

본인이 필요한일정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부서장이 임의대로날짜를 지정해 신청서를 총무과에 접수를합니다. 정작 필요할때 쓸수가없어서 불편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신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타인이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