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상급자가 임의대로날짜를 지정해 신청.

본인이 필요한일정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려하는데 부서장이 임의대로날짜를 지정해 신청서를 총무과에 접수를합니다. 정작 필요할때 쓸수가없어서 불편해요. 어떻게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신청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체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타인이 지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및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일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