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3단계 시행시 급여?? 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의 명령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코로나 3단계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므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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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연금 세액공제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시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때입니다.따라서 부담금 납입시에는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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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하며, 중간에 휴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5개월 휴업기간이 있으므로 15일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면 대략 12일(=15×9.5÷12)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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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일용직) 연차촉진제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만료일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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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정년퇴직한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수(=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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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 근무기간이 짧아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란 입사 이후 1년이 끝날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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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례처럼 단 1일 차이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2월 중에 개최했다면 다음 정기회의는 3월 중에 개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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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사 첫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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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에게 타격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했다면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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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가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초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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